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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현물출자

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등의 내용

1.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

 

개인기업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와 그 10%를 주민세로 부담해야 함.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향후 부동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양도시점에 소급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. 

2. 취득세, 등록세의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와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부

 

​● 현물출자에 의하여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면제해줌.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그 면제 받은 금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. 또한 설립시 자본금의 4/1,000를 부과하는 자본금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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