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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ㆍ증여ㆍ부가가치세

합리적 절세를 위한 상속세·증여세·부가가치세 감정평가

1. 상속ㆍ증여세의 절세효과

 

​● 상속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특허권 등의 유무형 자산은 국세청기준시가 등과 더불어 감정평가액이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음. 이때 기준시가 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을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됨.

2. 양도소득세의 절세효과

 

​● 상속증여 시점에 해당 자산의 매매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, 상속증여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과 양도차액이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상속증여당시의 감정평가액 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.

3. 신축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절세효과 및 분양가인하효과

​● 상업용(비주거용) 및 중대형 주거용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비율보다 낮은 적절한 건물가격비율이 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효과가 발생함.

상호: (주)써브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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